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 및 본인부담금 계산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시간당 단가와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적이랍니다. 2025년부터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 및 본인부담금 계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서비스의 목적과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요.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사, 위생 관리, 이동 등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랍니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서비스 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까지의 등록 장애인이며, 65세가 되더라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서비스 필요도가 인정되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답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해요.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기능 상태, 사회 활동,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서비스 필요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등이 있어요.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 정보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아요.

2025년 달라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시간당 단가 인상 소식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16,620원으로 확정되었어요. 이는 지난해 대비 47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활동지원사 분들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는 일반적인 활동보조 서비스 기준이며,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에는 24,930원으로 가산되어 적용된답니다.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수가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기관 운영비 및 활동지원사 급여

이 단가에서 최대 25%는 센터 운영비로 제외될 수 있어요. 나머지 금액은 활동지원사 분들의 급여로 지급되며, 법적으로 활동지원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 인력의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 휴일수당,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에요. 2026년에는 이 단가가 17,270원으로 더욱 인상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본인부담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등으로 소득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2만원 정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준 중위소득 대비 70% 이하 구간부터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며, 최대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부담금에는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9,200원이며, 이는 국민연금 A값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생성 시점에 부과되니 이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구간별 본인부담금 예시

구체적인 본인부담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구간에서는 약 4%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 월 40,000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어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본인부담률이 증가하여,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구간에서는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 월 100,000원 이상이 부과될 수도 있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본인부담금 구간별 개요 (예시)

소득 구간 본인부담률 (예시) 월 본인부담금 (예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0원
차상위계층 정액 20,000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 약 40,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 약 60,000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8% 약 80,000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10% 약 100,000원 이상 (상한액 209,200원)

다양한 활동지원 서비스 종류

활동보조 서비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활동보조예요. 활동지원사가 직접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식사, 세면, 목욕 등), 가사 활동(청소, 세탁, 취사 등), 이동 보조, 사회 활동 지원(외출 동행,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등)까지 폭넓게 도와준답니다. 이용자의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방문 목욕 및 방문 간호

집에서 편안하게 목욕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준답니다. 또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방문 간호 서비스도 제공돼요. 방문 간호사는 가정 방문을 통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 위생 관리 등을 제공하여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특별지원급여 알아보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기본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외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특별지원급여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게 된 경우에 특별지원급여가 지급될 수 있답니다. 이러한 특별지원급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특별지원급여의 종류와 한도액

특별지원급여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출산(유·사산)의 경우 월 한도액 1,332,000원이 지원됩니다. 둘째, 자립준비의 경우 월 한도액 335,000원이 지원되며, 셋째, 보호자 일시부재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 335,000원이 지원돼요. 이러한 특별지원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제공됩니다.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 및 본인부담금 계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중 신체적, 가사, 사회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서비스 필요도가 인정되면 신청 가능하답니다. 65세 이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어요.

 

Q2.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2. 서비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에는 본인, 친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서비스 이용에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되나요?

A3.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정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로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며, 최대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9,200원입니다.

 

Q4.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얼마인가요?

A4.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16,620원이에요. 이는 지난해보다 470원 인상된 금액이며, 심야나 공휴일에는 가산금이 적용되어 24,930원으로 책정된답니다. 이 단가에서 센터 운영비가 제외되고 활동지원사 급여로 지급됩니다.

 

Q5. 활동지원 서비스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5. 주요 서비스로는 활동보조가 있으며, 이는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이동 보조, 사회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해요. 이 외에도 방문 목욕 서비스와 의사의 지시에 따른 방문 간호 서비스도 제공된답니다. 각 서비스는 이용자의 필요에 맞춰 제공됩니다.

 

Q6. 활동지원 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6. 활동지원 급여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9,200원이에요.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7. 활동지원사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A7.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총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을 이수해야 해요. 관련 교육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답니다. 자격증 취득 및 교육 방법은 관련 기관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Q8.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가산급여 인상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A8. 네,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가산급여가 시간당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인상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어요. 이는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Q9.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연말정산 간소화가 되나요?

A9. 네,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될 예정이에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좋은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10. 활동지원 서비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한가요?

A10. 기본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는 이용자의 필요와 활동지원사의 가용 시간에 따라 제공됩니다. 24시간 특정 시간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계획에 따라 조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상시 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11. 활동지원 급여 외에 특별지원급여는 무엇인가요?

A11. 특별지원급여는 출산, 자립 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 등 특정 상황에 처한 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급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출산 시에는 월 1,332,000원, 자립 준비나 보호자 부재 시에는 월 335,000원의 한도액이 지원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Q12. 방문 목욕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나요?

A12. 방문 목욕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합니다. 차량 이용 시와 미이용 시 수가가 다르며, 이를 통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와 위생 관리를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Q13.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13. 이용자의 월별 활동지원급여 이용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이용 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용 가능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4. 활동지원 서비스의 '기본급여'와 '특별지원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4. 기본급여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특별지원급여는 출산, 자립 준비, 보호자 부재 등 특정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급여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15. 활동지원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15.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이나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니, 서비스 내용, 제공 인력, 이용 후기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세요.

 

Q16.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16. 일반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만 65세가 된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17.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A17.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이용됩니다. 이용자는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이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바우처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Q1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A1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주로 낮 시간에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가사·사회 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며,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목적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Q19. 활동지원사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A19.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국가에서 책정하는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단가에서 일정 비율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활동지원사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단가의 75% 이상을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20.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0.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함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해당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여 해결을 시도해 보세요. 만약 기관과의 해결이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21. 활동지원 급여 비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1. 활동지원 급여 비용은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이용 시간, 그리고 심야/공휴일 여부에 따라 수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활동보조의 경우 일반 시간은 16,620원, 심야/공휴일은 24,930원이 적용됩니다. 각 서비스별 수가표를 확인하여 정확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2.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 등급이 낮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22. 네,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1~3급 장애인으로 제한되었던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서비스 필요도 종합조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 등급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필요도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Q23. 활동지원 급여 본인부담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A23. 활동지원 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생성 시점에 부과됩니다. 즉, 서비스 이용 전에 미리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월별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해당 월의 바우처 생성 시점에 확정됩니다.

 

Q24.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A24.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는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의 최대 25%까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교육비, 시설 유지비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됩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Q25.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5. 만약 정해진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지원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26.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6.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근로소득 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복잡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7.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27. 활동지원 서비스는 이용자의 장애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비스 자격 유지 여부는 정기적인 조사 및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28. 활동지원사가 파업을 하면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A28. 활동지원사의 파업은 서비스 제공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업 시에는 관련 공지사항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 서비스 지원 방안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9.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가구소득'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A29. 가구소득은 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성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모든 수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총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Q30.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A30.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신문고, 또는 관련 장애인 인권 단체 등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면책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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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 안내

이 글은 AI(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어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 요약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16,62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정액이며,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나 최대 상한액은 209,200원입니다. 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포함하며,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지원급여도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계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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