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신청법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경증 장애인과 장애 아동을 위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글을 통해 경증 장애인과 장애 아동을 위한 수당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신청법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수당 지급 대상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돼요.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또한, 만 18세에서 20세 사이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장애인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장애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답니다.

장애수당 지급 금액

장애수당 지급 금액은 수급 자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60,000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30,000원이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지급은 매월 20일에 이루어지며,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지급받는 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 장애수당 지급 금액 비교

구분 지급 대상 월 지급액
장애수당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장애수당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원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만 18세에서 20세 사이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아동도 포함될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급 대상이 되며, 이 또한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8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장애수당으로 전환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금액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은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70,000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월 90,000원을 받게 됩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경증 장애아동수당으로 월 100,000원이 지급된다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수급 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아동수당 지급 금액 비교

구분 지급 대상 월 지급액
장애아동수당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70,000원
장애아동수당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0,000원

장애수당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방문 신청 방법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집에서도 편리하게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안내' 메뉴를 통해 장애인 연금 또는 장애 수당 관련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이니, 이번 기회에 즐겨찾기에 추가해두시는 것도 좋겠어요.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방문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 역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도 관련 서류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도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장애아동수당'을 검색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 웹사이트의 도움말 기능을 활용하거나, 문의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신청법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장애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면 5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나중에 장애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2.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A2. 네, 만 18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넘으면 장애수당으로 전환 신청해야 할 수 있으며,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Q3.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장애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더 있나요?

A4. 기본적으로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지만, 가족 관계 확인 서류나 소득 증빙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5. 차상위계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차상위계층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장애 정도가 경증이어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6.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종전 1~3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Q7.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아동의 소득도 고려되나요?

A7. 장애아동수당은 보호자(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동 본인의 소득은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Q8. 만 18세~20세 재학생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A8. 만 18세~20세로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장애아동수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9. 장애수당 지급액이 월 4만원이라는 정보도 있던데, 어떤 것이 맞나요?

A9. 지급 금액은 수급 자격(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부 자료에서 제시된 4만원은 특정 조건의 수급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재 안내된 6만원이 일반적인 경증 장애수당 지급액입니다.

 

Q10.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되나요?

A10.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단독가구는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만 2천원이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11. 장애수당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11.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지만, 심사 기간에 따라 실제 수령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12.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언제 지급되나요?

A12.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Q13.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13. 위임장은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위임하는 사람(본인)과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의 인적 사항, 위임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의 인감 날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14.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A14.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Q15. 장애 등급이 낮아도 장애수당 신청 자격이 되나요?

A15. 네, 장애수당은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증 장애인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16.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장애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A16. 장애아동수당은 중증과 경증 장애아동으로 구분되어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중증 월 20만원, 경증 월 10만원 등) 이는 수급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Q17.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17.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거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자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18. '보장시설 수급자'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18. 보장시설 수급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 시설에 입소하여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19.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장애인등록증'은 무엇인가요?

A19. 장애인등록증은 국가로부터 장애인으로 공식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Q20. 장애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카드 형태로 지급되나요?

A20. 장애수당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특정 카드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21.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21.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Q22.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차상위계층'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2. 차상위계층 증명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23. 장애수당 신청 후 결과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3.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 내용에 대해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결과 통보 시 지급 시작일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4. 장애아동수당 지급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24. 장애아동수당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이는 장애수당 지급일과 동일한 원칙입니다.

 

Q25.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장애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25.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Q26. 장애수당 신청 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왜 필요한가요?

A26.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7. 장애아동수당 신청 후 지급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27. 신청 후 행정 절차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 지자체별로 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문의가 필요합니다.

 

Q28. 장애수당 지급액은 매년 인상되나요?

A28. 장애수당 지급액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매년 발표되는 관련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29.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9.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나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Q30.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A30.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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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 안내

이 글은 AI(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어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 요약

경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은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은 대상 및 자격에 따라 월 9만원에서 17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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